지게차 비정상 사용 중 끼임
- 작성일2024/10/04 19:44
- 조회 61
1. 재해 개요
2024.5.00.(수) 10:04분경, 부산시 소재 000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올려진 팔레트 위에서 열풍기 수리 작업 후 지게차 조정석에 발을 딛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지게차의 틸팅 레버가 눌리면서 마스트가 운전석 방향으로 기울어 마스트와 헤드가드 사이에 끼여 사망함
2024.5.00.(수) 10:04분경, 부산시 소재 000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올려진 팔레트 위에서 열풍기 수리 작업 후 지게차 조정석에 발을 딛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지게차의 틸팅 레버가 눌리면서 마스트가 운전석 방향으로 기울어 마스트와 헤드가드 사이에 끼여 사망함
2. 발생 원인
(1) 지게차의 주용도 외 사용
(1) 지게차의 주용도 외 사용
- 화물의 적재, 하역 등에 사용되는 지게차와 팔레트를 안전조치(탑승 하차 통로, 추락방지 조치 등)없이 고소작업 발판 용도로 사용함
(2) 지게차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미흡
- 운전자가 지게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여 지게차 조작레버의 오조작이 발생함
3. 예방 대책
(1) 지게차의 주용도 외 사용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 사업주는 지게차를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2) 지게차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철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는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기계의 갑작스러운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거나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 실시
4. 위반 시 처벌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