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도장 작업 중 고소작업대 추락사
- 작성일2024/10/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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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개요
2024년 9월 00일(목) 09:00경, 전라북도 소재 OOOO 현장에서,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H≈9.5m).
2. 재해 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대의 안전난간 일부를 해체한 상태에서 고정하여 사용했습니다.
- (안전대 미체결) 재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안전대의 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떨어졌습니다.
3. 안전 대책
(1)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안전보건기준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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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대의 전면부 및 측면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모든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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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위치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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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대의 이동 및 하강 등 고소작업대의 작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4. 위반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