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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까?
    • 작성일2023/06/14 10:52
    • 조회 16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안전보건조치를 미이행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급인의 형사책임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도급인에 대해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열차가 탈선하여 승객 등 4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산업재해 미발생)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가능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68조에 의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경우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보호 대상인 '종사자'의 범위에 협력업체(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제2조 제7호) 도급인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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