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안전보건예방활동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작성일2023/06/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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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과 관련한 서류가 매우 방대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의무이행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고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 2022.5.27.)
다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활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이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프로그램 사용을 통하여 각 법령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전문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안전보건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법적 의무 이행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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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보관 및 관리 용이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대응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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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