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까?
- 작성일2023/06/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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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 업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리포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합니다.
2. 출퇴근시 교통사고의 산재보험법상 보상 대상 해당여부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3.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중대산업재해 해당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