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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 작성일2023/06/29 18:01
    • 조회 47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1. 산재 처리가 가능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질병 등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산재신청 및 보험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즉,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요양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자료 등)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

     

    만약 근로자가 당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3일' 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요양 및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양의 범위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① 요양보상 ②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상 :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에 대하여 요양비 전액 (요양비 상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휴업보상 :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4. 사업장 제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어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미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케하거나 무급휴가, 개인 연차 사용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이내의 경미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 수행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산재처리 여하와 무관하게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고 휴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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