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전관리자를 중처법 전담인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 작성일2023/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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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조직 내 '전담 조직' 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인력을 차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설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라면 전담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전담 조직에 소속된 직원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전담조직 운영방안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 등 직속으로 운영되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 보건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담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① 기존 인력을 차출하는 방안 ②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는데, ② 안의 경우 대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기존의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전담조직으로 차출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안전관리자를 전담 조직으로 변경하는 절차
기존 안전관리자(기술직)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수행자(행정직)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전직'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하여야 하는지, 근로자 동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는지는 "기존 수행하던 직무내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 해당 근로자가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업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로 사전에 사용자와 묵시적 · 명시적으로 약정하고 안전관리자 업무를 할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경우에는, 전직이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업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직무내용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전직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 사업장 제언
기존 인력을 차출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이슈를 보다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후 예상되는 불필요한 분쟁 (예 :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확실히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