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위험성 평가의 착수시기와 판단 기준
    • 작성일2023/07/09 11:05
    • 조회 260

    1.  위험성평가 취지를 볼 때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전에 완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침에는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최초 위험성평가는 언제 하는 것이 맞나요?

     

     지침 개정 전에는 최초평가의 시기를 개정 전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 성립 이후 1년 이내에만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단기 사업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하였습니다.

     
     [기존]
     

    이에, 개정 지침에서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가급적 빨리 위험성평가를 착수하도록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변경]
     
     

    2.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지침 제3조제1항제3)을 말하므로, 최초평가를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