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의 착수시기와 판단 기준
- 작성일2023/07/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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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취지를 볼 때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전에 완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침에는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최초 위험성평가는 언제 하는 것이 맞나요?
지침 개정 전에는 최초평가의 시기를 개정 전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 성립 이후 1년 이내에만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단기 사업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지침에서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가급적 빨리 위험성평가를 착수하도록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지침 제3조제1항제3호)을 말하므로, 최초평가를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