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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사와 수급인 중 온열질환 예방의무는 누가 부담할까?
    • 작성일2023/07/14 14:51
    • 조회 151

    폭염에 대비하여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물, 그늘, 휴식이라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계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6조와 제567조는 다음과 같이 휴식 및 휴게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휴게시설이 포함되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1호),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6조에 따른 적절한 휴식 부여 의무는 수급인이 부담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7조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나 도급인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공간 또는 시설 내에서의 업무라면 사업장 내 에어컨 또는 선풍기를 설치하여 적절한 휴게공간을 부여할 의무에 대해서는 원청사도 의무를 부담할 것이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급인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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