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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시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와 관리감독자 참여 여부
    • 작성일2023/07/14 15:19
    • 조회 152

    1. 위험성 평가 참여 근로자의 범위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어느 정도 참여시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침에서 참여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취지는 사업장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작업의 위해 위험 요인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거나 근로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등 근로자 참여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관리감독자 참여 배제 가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하는 주체에서 관리감독자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이후에는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관리감독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구 삭제의 취지는 관리감독자의 참여 배제를 위함이 아닌, 책임자가 사업주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구성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으로서 위험성평가 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따라서 지침 개정 이후에도 관리감독자는 여전히 위험성평가 절차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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