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서류보존의무
- 작성일2023/07/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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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기록 등 산업안전과 관련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장 폐업시에도 서류보존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산업안전보건법 서류 보존 기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주가 보존해야할 서류들과 그 보존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기한별 보존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협의체 개최결과의 기록서류(시행규칙 제7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실시 서류(시행규칙 제169조) 등은 별도의 보존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감독시 최근 3개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는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5년의 서류 보존 기한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폐업시 서류 보존의무 여부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인 서류 보존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다만, 폐업전 근로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므로 관련한 증빙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비록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서류를 폐기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