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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적용될까?
    • 작성일2023/07/26 14:04
    • 조회 12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합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현장실습협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 : 2023년 10월 중순)

     

     

    현장실습생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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