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해도 될까?
- 작성일2023/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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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시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에 함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병력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채용에 있어 차별을 위하여 수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이나 병력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검진 비용의 주체는 누구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는 '채용시 건강진단' 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사업주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이 삭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바, 그 비용 부담 주체가 문제되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는바, 사업주가 채용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당해 조문의 해석상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3. 사업장 제언
결론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채용절차법상 채용심사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동일함)
만약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이나 직무 ·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