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주체는?
- 작성일2023/08/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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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파견 관계의 정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사항
1) 원칙 - 사용사업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봅니다. (파견법 제35조 제1항) 파견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두고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3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 주 및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봅니다.
3)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중 일반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봅니다. 파견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4) 처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3.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내 파견근로자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법 제35조)이므로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안 68320, 2003.9.1., 산보 68340-692, 2003.8.19.)
4.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 일반건강진단 : 파견사업주
- 특수건강진단 : 사용사업주
한편,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보 68344-507, 2002.5.29.)
5.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파견법 제35조 특례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의무 역시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파견사원의 신규 채용 교육 및 정기 교육 등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