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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의 인정
    • 작성일2023/08/07 22:05
    • 조회 139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의 인정

     

    1.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재해 (산재)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2. 입증책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재해자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164)

     

     

     

    3.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신경정신계 질병

     

     

     

    구체적인 인정기준 이외 질병코드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도 산업재해 승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부합한 질병코드로 진단을 받았다면 승인가능성은 높아집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및 질병에 대한 설명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F43.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F48)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모든이에게 왜곡된 걱정거리를 제공하기 쉬운 예외적으로 위협적이거나 재난적인 자연의 상태(단기 또는 장기) 또는 근심에 늦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장애. 과거의 신경성 질환이나 인격적 특성(충박성, 쇠약성)이 증상의 발전 이나 경과의 악화 역치를 낮출 수 있지만, 질병의 발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전형적 양상은 방해적 기억 속에서 꿈과 악몽에서 외상의 반복적 재체험(과거의 재현)이며 외상을 기억 나게 하는 활동 및 상황을 피하려는 지속적인 배경에 대하여 발생하는 무감각이나 무딘 감성, 타인과의 분리, 주위환경에 대한 무관심, 쾌감 결여, 보통 자율신경의 과도각성, 과도 경계 상태에 있으며 깜짝깜짝 놀라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불안과 우울병도 잘 연관되나 자살관념은 흔하지 않다. 증상의 시작은 외상후 수 주 및 수 개월의 잠복기를 가지며 과정은 유동적이나 다수가 회복된다. 환자의 일부는 수년간의 만성적 경과를 밟으며 인격변조(F62.0)의 과도기를 거친다.

     

    (2) 적응장애

     

    [F43.2] 적응장애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F48)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일상변화나 일상사건에 적응하는 시기 에 일어나는 주관적인 근심과 정서 장애 상태로써 사회적 기능, 임무 수행 에 지장을 준다.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 의 사회적 조직망(사별, 이별의 경험) 이나 더 큰 사회 지지 및 가치체계 (이주, 망명자 신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학, 기원했던 목표의 실패, 은퇴, 부모가 되는 것 등의 주요 분기점이나 위기일 수 있다. 개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적응장애의 발현 모습과 위험도가 달라지며 스트레스 요인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은 다양하나 우울한 기분, 불안, 걱정(또는 혼합형), 일상생활의 수행불능,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상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상실로 대표될 수 있다. 성인에 있어 행위장애가 연관될 수 있다. 우세한 표현 양상은 짧은, 또는 지속적 우울반응이며 정서나 행위 장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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