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 작성일2023/08/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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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혹서기 기간(9월까지)동안 옥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건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9월까지)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여 근로자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