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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작업중지 시켜야 하는 경우는?
    • 작성일2023/08/18 13:35
    • 조회 32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에 대한 위협 등으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위험상황이 예견되는 경우에 작업중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무사퇴근 연구소에서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2조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작업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시하여야 할 작업중지를 규정한 것으로, 동법 제54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조치로서 취하는 작업중지와는 다릅니다.

    즉,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급박한 위험'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있는 바, '급박한 위험'의 범위에 따라서 작업중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위험'을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산안 68320-249, 2001.06.13.).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급박한 위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1.).

     

     

     

     

    3. 제언사항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작업장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중지 상황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선제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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