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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확대
    • 작성일2023/09/01 15:05
    • 조회 14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2023. 8. 2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며 일부개정안은 현재 고용부 홈페이지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가능하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고시 개정의 이유로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카메라 및 AI 기능 등으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어느 정도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구입 및 임대비를 40%로 한도를 두며 추후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산업 내 추이를 지켜볼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산업안건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및 공사종류 분류표
     
    추가적으로 금번 고시 개정안에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안과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 개정안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2. 산업안건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및 공사종류 분류표
     
    추가적으로 금번 고시 개정안에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안과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 개정안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달라진 고시 개정안을 참고하여 사업장 비용절감과 동시에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계획 및 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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