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작성일2023/09/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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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8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해 예방과 현장 미착 관점으로 안전보건규칙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반도체 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며
현장 요구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업종별 릴레이 소통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 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라고 하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개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규정 삭제,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 장비 기준 마련 등
- 타법상 굥규 이수 시 정기교육 등 교육시간 면제
[2단계]
- 요인별 안전기준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선택적 안전조치를 위한 고시 가이드 제공
이외에도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편
-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 제고
향후 혁파방안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경우 사업장에서 보다 유연한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