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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 상시평가를 진행하는 방법
  • 작성일2023/09/21 15:10
  • 조회 52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개선 내용 중 하나로서 기존에는 최초평가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진행해야 했지만 개선에 따라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최초평가 이후에 상시평가만 진행하면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진행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적법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른 상시평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단위

 

 

2. 주단위

 

 

3. 일단위

 

 

 

이를 종합하면, 상시평가를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전 준비 후 월/주/일 단위활동을 설정하여 진행하되, 월 단위 활동으로는 ▲위험 파악, ▲위험성 결정,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고, 주 및 일 단위 활동으로는 ▲공유, 기록 및 보존을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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