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시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대상 작업 및 적용제외 승인 절차
- 작성일2023/09/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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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수급업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작업과 관련된 작업환경개선을 할 수 없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해당 법규정은 1990년 1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 특별히 다른 작업에 비하여 더 위험한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급금지 대상작업
- 도급금지 대상작업의 예외
일시, 간헐적으로 하는 업무와 전문적, 필수 불가결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 및 동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도급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3호)에 이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① 도급 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따른 결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