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한 궁금증
- 작성일2023/09/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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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근로자 위원 관련 궁금증
1) 근로자 대표 선출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대표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②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③ 과반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사표시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④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자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배정이 필요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르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함에 있어 직종별 근로자들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도록 근로자 수 비율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인사팀장 등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사업장 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성격이 있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1612, 2020.4.2.)
따라서 사용자위원의 성격을 가진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사용자 위원 관련 궁금증
1) "부서의 장"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사업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 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3.31.)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2) 관리감독자가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자 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위원이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상이하므로 사용자위원의 자격으로서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