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발주자 사건 2심 무죄 선고, 1심과 무엇이 달랐나?
    • 작성일2023/10/09 14:50
    • 조회 18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지난번에 무사퇴근연구소 이슈리포트에서 인천항만공사 사건 1심에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2심판결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되어 항소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리포트에서는 인천항만공사 사건 1심과 2심 판결의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 나온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쟁점 -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

     

    인천항만공사 사건의 경우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각 주체의 산안법상 의무를 다르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비롯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여 재해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정의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인지를 통해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인지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를 "사실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지위에 있는 것인지 "규범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아무런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의무를 면하는 불합리 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2.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비교 

     

    그렇다면 1심과 2심 판결에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자"인지 여부를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같았음에도 판결 결과는 1심 실형 판결, 2심 무죄 판결로 엇갈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심에서는 1심 판결과 달리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해당 공사가 인천항만 공사의 핵심적·본질적 사업이고 해당 공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는 점(사업의 성격 및 내용, 정기적·상시적 사업 여부), 재해가 인천항망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장소 관리 주체), 인천항만공사에 갑문 보수공사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실과 갑문관리 실, 갑문 설비팀 및 운영팀이 조직되어 있는 점(관련 부서 등 조직)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 행태와 경위를 근거로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도급인” 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 2심 판결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해당 공사를 시공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가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도 없어 해당 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출 여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전문성이 없어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의 논거가 되었습니다. 

     

     

     

    3. 결론

     

    이처럼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1심과 2심이 서로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심 판결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할 자격이 있는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인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건설 시공 능력이 없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발주자들은 책임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 판결과 같이 "위험의 외주화"를 방기하지 않기 위해 원청사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여 앞으로 대법원 판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