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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개정
    • 작성일2023/10/09 23:03
    • 조회 15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최근(2023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이나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일부 개정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가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하였습니다.

     

     

     

     

     

    2.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주기가 보다 현실화되면서 사업장의 부담이 줄고 실효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기존 근로자 대상 정기교육 및 채용시 교육에서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시 교육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새로운 위험성 평가 지침을 내놓으면서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현실에 맞는 위험성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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