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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 작성일2023/10/22 10:13
    • 조회 19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023. 10. 17.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한 감독 결과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감독 결과
     
    (1) 감독 개요
    • (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및 취급 사업장 등 220개소
    • (기간) 2023 .7 .10 .∼ 8.31. (8주간 감독)
     
    (2) 감독 결과
    • (위반 사업장 수) 감독실시 사업장 220개소 중 위반 사업장은 97개소 (44.1%)
    • (위반 내용) ’경고표시 미부착‘ 46개소 (20.9%), ’MSDS교육 미실시‘ 31개소 (14.1%), ’MSDS 미게시‘ 21개소 (9.5%) 위반 및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16개소 (12.0%), 특별안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1개소 (9.0%),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5개소 (4.0%) 적발
    • (위반 건수) 위반건수는 269건(MSDS 위반 223건,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 46건)
    • (감독 결과) 사법처리 2개소(4건), 과태료 89개소(254건, 185백만원), 시정명령* 13개소(42건), 시정지시 78개소(185건) 실시
    * 시정명령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것이며, 시정지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은 아니나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것
     

     

    2. 사업장 대응방안

     

    (1) 경고표시 부착
    • MSDS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은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포장에도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2) MSDS 게시 및 교육
    • MSDS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아래 장소 중 하나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 MSDS 취급 근로자들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간 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인정됨)
      ①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②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특수건강검진,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실시
    • 근로자들이 취급하는 MSDS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첵 [별표 22]의 화학적 인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들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MSDS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목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한다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들이 취급하는 MSDS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화학적 인자에 해당하면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MSDS와 관련된 산안법상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산안법상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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