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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운영사업에 있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이행자는?
    • 작성일2023/10/27 14:20
    • 조회 18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호텔운영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호텔운영사업의 구조 
     
    호텔운영사업은 일반적으로 호텔소유주(법인), 호텔운영사, 인력공급업체의 3명의 주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소유주(법인)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호텔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호텔운영사에게 맡기게 되고, 호텔운영사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실질적으로 호텔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호텔소유주(법인)은 호텔에 상주하지 않으며 호텔운영사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의 형태는 3면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합니다. 
     
    즉, 모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호텔운영사업에 있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주체
     
    당해 3자 계약은 ① 호텔소유주과 호텔운영사, 호텔소유주와 인력공급업체 간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거나 ② 호텔소유주가 호텔운영사 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차 부분적으로 인력공급업체에게 중층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호텔소유주는 도급인 또는 원도급인으로서 호텔운영사와 인력공급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소유주(법인)은 호텔에 상주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만 호텔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도급인으로서 호텔소유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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