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복귀자에 대하여 각서를 받으면 추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는지?
- 작성일2023/10/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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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요양 후 복귀자에 대하여 각서를 받으면 추후 재발 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 후 복귀자에 대한 각서 징구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 똔느 업무외 재해를 입고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려고 할 때 완치가 아니라 후유증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질환에 대하여는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근무 도중 건강 악화(기존 질환의 재발 내지 악화)를 우려하여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해서 재활치료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한 (그리고 예컨대, 신체장해가 심하여 장기간 동안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게 해고를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이에 따라 경영진에서는 업무에 복귀시키되 각서를 징구하여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률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경영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의 입장
(1)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가 존재하므로 근로자가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2) 부제소 합의의 효력
대법원은 부제소 합의와 관련하여 ① 합의 당사자의 의사가 가급적 명확해야 하고(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63988 판결) ② 해당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부제소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③ 동 합의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3. 종합 결론
본 사안을 검토하면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재해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 기존 질환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보호·배려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또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를 상호 비교하여 과실비중에 따른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것이 판례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복귀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충분한 보호·배려조치(예컨대, 경이한 업무로의 전배나 연장근로 금지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반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기존 질환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면 비록 각서를 받아놓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원래보다 크게 저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반대로 사용자가 충분한 보호·배려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질환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비록 각서가 징구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당하게 가중되는 일은 또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배려의무의 충실한 이행이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각서는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두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