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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입법예고
    • 작성일2023/10/30 11:46
    • 조회 16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예정된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의 입장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9일까지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제56조 제2항 제3호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개정의 취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실무상 대응방안 : 현장경력자의 활용
     
    올해(2023년) 종료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한 취지도 함께 살펴볼 때에, 현재 안전관리자 인력난 해소르 위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시 산업안전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건설업 제외, 300인 미만)에서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에 대한 특화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부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정책을 2025년까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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