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진료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 작성일2023/10/31 16:56
- 조회 25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의사들만 근무하는 진료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선임해야한다면 선임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들만 근무하는 진료과도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직도 진료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산하 병원 진료과에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진료과별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업무를 실제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진료과 관리감독자의 선임 기준은?
진료과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 진료과별 진료과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진료과장이 아니더라도 소속 의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교수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 소속 의사 수가 적은 진료과의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연계되거나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통합관리가 용이한 복수의 진료과를 합쳐 소속 의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교수 1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률적, 실무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선임된 의사직 관리감독자가 ‘부서’의 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의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실무적합적인 선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분비계·외분비계 파트로 크게 분류하여 2인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법상 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이 예상되므로(예: 위험성평가 실시 단위를 크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관리가 원활하지 않음,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관련 지식을 실제로 체득하였는지 적극적인 확인이 어려움) 가급적 진료과 단위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