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예산편성의 의미와 기본원칙
- 작성일2023/10/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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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의 구축 및 이행내용인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의 의미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의 의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②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의 하나로 명시한 것입니다.
종래 현장에서는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 절감 등의 명목으로 삭감하거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기에, 시행령 규정을 통해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은 사업 경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챙기도록 하여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사업 경영에서 고려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예산편성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