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으로 사망한 항공사 승무원, 우주방사선 산재 첫 인정
- 작성일2023/1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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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최근 항공사 승무원이 혈액암에 이어 위암도 산업재해로 첫 인정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문제는 2018년 급성백혈병 판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백혈병 등 혈액암에 국한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2023년 10월 6일)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위암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대하여 유족 측과 항공사 측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기초로, 향후 방사선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방사선 관련 직종에서 근무한 이후 혈액암이 아닌 위암과 같은 고형암을 투병하게 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