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첫 기소 D,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위헌신청 기각
- 작성일2023/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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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D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D사가 재판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처벌수사기관에서 주로 문제삼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중대재해첩러법 대응에 참고사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판단한 법원의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소사실 요약
검찰은 D사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재해자들이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3. 판결 내용 분석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여부 판단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포함되고, 사업장에서 실제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포함하여야 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여부 판단
평가 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은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세부적이어야 함.
(3)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이 사고 발생에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4. 기업의 대응 방안
5. 위헌 여부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보건 및 안전의무 부과로 중대재해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이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