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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통근버스 운행중 출퇴근 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처벌가능성
    • 작성일2023/11/15 12:51
    • 조회 28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사업장에서 도급(위탁)계약을 통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근버스 운행중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교통수단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한다는‘도급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급'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이면 전부 포함됩니다.

     
    (1)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도급업무가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2)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도급업무가 '사업주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통근버스 사고의 경우
     
     
    통근버스는 근로자가 원청 사업주의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은 사업목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업주가 제3자에게 위탁/도급 등을 해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통근버스의 관리, 운영상의 결함으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거나 (2)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지배,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유해ㆍ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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