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이전 설치된 안전검사 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의무여부
- 작성일2023/11/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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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안전검사의무 관련 법개정 이전에 설치된 안전검사대상기계에 대해서도 안전검사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검사 의무
2007. 7. 27. 산업안전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현 동법 제93조)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5조).
한편, 안전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2. 안전검사 시행주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의 시행주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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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안전검사 대상장비의 안전검사 의무여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안전검사 대상장비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안전검사의 시행주기가 도래하면 그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안전검사 기준의 경우, 안전검사 관련 규정 시행 이전 설계, 완성, 성능검사 대상이었던 기계 등은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게 되고, 설계, 완성, 성능검사 대상이 아닌 기계 등의 경우 안전검사 고시 부칙 <제2010-15호,2010.2.19.> 제2조에 따라 안전검사 기준에는 부적합하더라도 검사기관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고시 부칙 <제2010-15호, 2010. 2. 19.>
제2조(기설치된 검사대상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안전검사기관은 종전 규정에 따른 설계·완성·성능검사의 대상이 아닌 기계·기구 및 설비 중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안전검사기준에는 부적합하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검사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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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안전검사 기준이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이전에 생산된 기계 등에 대해 부칙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안전검사 고시를 확인하여 안전검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