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시 모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근로자위원 선임 가능여부
- 작성일2023/11/15 15:31
- 조회 14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모회사 과반 노동조합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근로자대표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제5호).
3. 모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의 근로자대표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5호).
모회사의 노조위원장(노조원)은 자회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그룹사에 소속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위원장은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3143, 202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