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2023/12/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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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개정 입법예고가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의 불합리함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기재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어, 유해인자에 임시, 단시간, 소량 노출되는 경우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임시·단시간 작업,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노출 기준이 현저히 낮은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예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2. 개정 입법예고 내용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관리제도의 일관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경우에도 유해인자별 위험도, 노출(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의사가 건강진단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불필요한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행정적, 비용적, 시간적 비용이 경감되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개정(안) 시행 시기
개정(안)은 2024년이 아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