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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 작성일2023/12/25 14:16
    • 조회 24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1월 1일 작업지휘자 지정작업 대상에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추가
     
    ‘작업지휘자’는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되는 작업과 그 작업지휘자가 실행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사업주는 ①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②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③ 교량의 설치·해제 또는 변경작업 ④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있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시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2024년 1월 1일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교사 추가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노무제공자” 범위에 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됩니다.
     

     
     
    3.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적용) 시행 예정
     
    2022년 1월 27일부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 27로 늦추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바 귀추가 주목됩니다.
     
     
    4. 2024년 2월 9일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조정: 손자녀 19세미만→25세 미만 상향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① 첫째, 배우자 ② 둘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자 ③ 셋째, 자녀로서 25세 미만자 또는 손자녀로서 19세미만자 ④ 넷째, 형제자매로서 19세미만자·60세이상자 ⑤ 다섯째, 앞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로서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입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는 손자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도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에서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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