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병원 주차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을까?
    • 작성일2023/12/25 14:51
    • 조회 33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병원의 직접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주차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제10조 참고)
     
    구체적으로 본조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라 함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통제할 수 있고 경영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문언상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주 등이 소유권, 임차권 등으로 법률상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본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건·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물건·시설도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17381 판결)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에서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보호 범위는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들의 생명, 신체 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시설의 직접 이용자 이외에도 그 주변의 거주자, 행인 등 일반 시민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인바, 공중이용시설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대시민재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 설비, 부품, 자재 등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체, 제조, 관리상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 공중교통수단), 고용노동부, 2022, p10)
     

     
    2. (참고) 병원 주차구역의 경우
     
    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 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병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 구역의 경우, 본관 앞에 위치한 관할 구역 범위 내로서 병원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 내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중대시민재해 발생 범주에 포함됩니다. 혹여 병원이 당해 시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권, 임차권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종사자에 대한 재해’로 한정되지 않는바, 귀 병원의 종사자 및 직접적인 이용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주변 거주자, 행인 등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서 기인한 재해로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등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시설에 마련된 주차 거치대 등 기타 물건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부주의와 당해 관리상의 결함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