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대한 궁금증 정리
- 작성일2023/1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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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최근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두 종류가 있으며,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수급권자 판단기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① 첫째, 배우자 ② 둘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자 ③ 셋째, 자녀로서 25세 미만자 또는 손자녀로서 25세미만자(2024.2.9.시행) ④ 넷째, 형제자매로서 19세미만자·60세이상자 ⑤ 다섯째, 앞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로서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
3-1. 양부모와 친부모 중 누가 선순위인가?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3-2. 재해근로자가 유족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로서 유족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같은 순위의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보상 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눕니다.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3-3. 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란?
수급권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됩니다.
4. 장해보상과 유족보상이 중복되는 경우
장해보상을 받은 후 같은 재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을 때에도 유족보상은 장해보상과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같은 재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유족은 장해보상일시금과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차액 뿐 아니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도 같은 재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경우
최근 대법원은 건설노동자 A씨의 아내, 어머니, 자녀 2명이 건설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골프장 골프망을 보수하던 중 약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숨졌으며 대표 B씨는 현장에 없었고 추락방호망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위자료와 상속금액 배분 문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인에게 4천만원, 아내에게 1천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A씨가 잃은 장래의 소득인 ‘일실수입’에 대해선 정년인 65세까지를 토대로 월 349만원으로 계산하였고 정년인 2035년까지 일실수입은 총 2억9천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 상속금액은 아내가 1천700여만원, 자녀 2명은 각 6천100여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역시 손해배상액을 고인의 아내와 자녀에게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역시 이에 따라 동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액 배분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높은 사람만이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망인의 배우자만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자녀들은 자격 구비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뿐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기 대법원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상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원심의 '오류'를 적법하게 지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