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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첫 판결(콘티넨탈 사건)
    • 작성일2023/12/26 15:02
    • 조회 9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중지권의 구체적 요건이나 정당성 판단 등이 이루어진 대법원 판례는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9일 작업중지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말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학설이 대립됩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11.9 선고, 2018다288662판결)

     

    (1) 사실관계

     

    2016.7.26. 7시 56분경과 9시 30분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 작업장 200m 거리에서 화학물질(티오비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A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피 권유를 받았고 10시 21분경 소방본부에 전화해 누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파악한 뒤, 10시 46분경 소방본부로부터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작업장을 이탈,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지시하여 총 28명의 조합원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7.28.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피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A가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1·2심에서는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조사 결과, 누출 지점 1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황화수소가 가지는 위험성, 대피가 이뤄진 범위, 근로감독관의 권유 등을 근거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했던 상황에 대해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작업중지권은 노동자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권이므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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