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작성일2023/1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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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한랭질환 등 겨울철 재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으로,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유형은 뇌심혈관질환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 빙판길 미끄러짐 등이 있습니다.
'한랭'은 뇌심혈관질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미리 확인하고 야외 작업자의 경우, 업무에 투입하기 전 스트래칭을 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함께 환기장치 및 올바른 호흡보호구 착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빙판길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 착용, 작업 시작 전 제설작업 실시 및 모래를 뿌려줘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2023-산업보건실-706)
또한, 다음과 같이 한파 단계별 대응요령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대비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업 현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