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여 신고하면 보험요율이 오를까?
- 작성일2023/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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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신고할 때마다 산재보험요율이 오를까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요율이 떨어질까요?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 산재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발생률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반영하여 보험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산재보험요율의 감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별실적요율 적용 검토
(1) 시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만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이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규모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 여부가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와 산재보험요율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산재의 종류와 산재보험요율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면 이하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질병은 산재 처리 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업무상 부상과 산재보험요율
개별실적요율은 해당 사업종류에 따른 일반요율 +- (해당사업장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로 결정됩니다.
수지율은 (3년 간의 산재보험 급여 총액 / 3년 간의 산재 보험료 총액 * 100)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된 보험수지율 별 인상률은 이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증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서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험관계 성립이 3년 이상 지난 경우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업무상 부상의 경우만)이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의 산재 신고를 한다 하여 곧바로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지난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 또는 인하되고,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