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의 질식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작성일2024/01/0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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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유해가스 노출, 산소 결핍, 화학물질 유입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므로, 사업주의 철저한 관리 및 적절한 안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본 이슈 리포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39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의 질식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밀폐공간의 확인 및 관리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밀폐공간을 정확히 식별하고, 해당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 단계입니다. 밀폐공간은 단순히 산소 결핍 상태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누출이나 유입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파악된 밀폐공간은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합니다. 표지는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여 최소한 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작업허가 시스템 마련
작업 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문서화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작업의 성격, 필요한 안전 조치, 작업시간, 참여 인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가 마련되면 허가권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착 제619조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3. 환기 및 공기질 관리
적절한 환기를 통해 공기질을 관리하고 유해가스 및 산소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한 환경을 빠르게 식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하여야하며, 측정시기는 1)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작업을 일시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 3) 작업 중에 수시로 측정하여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619조의2)
4. 개인보호구 제공 및 사용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이에는 호흡 보호구, 보안경, 안전모, 보호복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호구는 작업자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보호장구의 종류)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①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②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③ 구조용 삼각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5. 교육 및 훈련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은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 작업 절차, 비상 대응 방법, 개인보호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은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사업주의 철저한 관리 및 적절한 안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조치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근거하며, 일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첨한 질식사고 예방방지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질식재해의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pdf (용량 : 2.0M / 다운로드수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