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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지정병원 통해서만 산재처리 및 승인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2024/01/01 02:32
    • 조회 8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 또는 신체적 부상을 입었을 경우, 우리는 근로복지공단 통하여 산재처리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도 지정된 곳에만 가야하는지,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 가게될 경우 산재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 산재치료기관과 산재승인에 관한 몇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산재지정병원과 공단운영병원의 차이점

     

      산재지정병원은 산재환자 치료 자격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병원으로, 산재환자의 치료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단운영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13개의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건강관리센터 및 재활전문센터를 포함해 근로자의 건강 예방, 질병 치료, 재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1] 근로복지공단 운영병원 목록 및 주소

     

     

    [참고2]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sc.jsp 에 접속하신 후,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가까운 산재지정병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응급환자의 경우 꼭 산재지정병원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산업재해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환자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지정병원만이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산재승인 후에는 산재지정병원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산재승인을 받은 후에는 일반적으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비, 간병비, 치료재료대, 이송비 등의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정병원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4. 산재승인 후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지급됩니다. 그러나 비지정병원 의사들은 산재 관련 장해진단서 작성 경험이 적을 수 있으며, 일부 병원은 장해진단서 작성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해급여의 산정과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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