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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산재적용 대상 사업장 판단방법
    • 작성일2024/01/05 14:21
    • 조회 33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여러 건설업 또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어떠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 불명확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적용 대상 사업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
     
    근로복지공단은 ① 재해조사 주관지사 결정 ② 업무관련성 여부 조사 ③ 재해조사 협조요청 ④ 적용사업장 사전통보 및 의견 제출의 단계를 거쳐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을 판단합니다.
     

    3.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적용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판단 우선순위는 >>으로 합니다.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
     
    다만다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합니다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 질의회시 법무-8523(1965.6.9), 보상6602-31(2001.1.6), 보상6602-222(2002.1.24) 등) .
     
     
     
    통상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이라 함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라고 할 지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나, 근무 환경에 유해요인을 발생시킬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적용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당 사업장이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경우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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