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산재적용 대상 사업장 판단방법
- 작성일2024/01/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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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여러 건설업 또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어떠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 불명확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적용 대상 사업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
근로복지공단은 ① 재해조사 주관지사 결정 ② 업무관련성 여부 조사 ③ 재해조사 협조요청 ④ 적용사업장 사전통보 및 의견 제출의 단계를 거쳐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을 판단합니다.
3.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적용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합니다.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
다만,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합니다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 질의회시 법무-8523(1965.6.9), 보상6602-31(2001.1.6), 보상6602-222(2002.1.24) 등) .
통상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이라 함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라고 할 지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나, 근무 환경에 유해요인을 발생시킬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적용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당 사업장이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경우 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