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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까?
    • 작성일2024/01/05 15:57
    • 조회 86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직업성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현상인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의 유형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과로사의 중대산업재해 해당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2022.5.24.).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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