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고객응대근로자 폭행사건 발생시 원청의 책임과 조치사항
- 작성일2024/0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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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원청인 병원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2.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예방 및 필요한 조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1차적인 책임은 직접 가해자로서 개인에게 발생하며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인 수급업체에게 안전 조치에 관한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사업장에 대한 제언
상기 의무 사항은 일차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고객응대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나 파견 · 도급 · 입점 · 협력 등 계약형식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고객응대근로자 가이드라인).
폭행 사건이 원청이 지배 ·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필요 조치를 해당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지원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