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산업보건의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 구성의무가 있을까?
- 작성일2024/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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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관리인력이 총 3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규제완화법」 등에 의해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인원을 전담 조직 구성 의무가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인력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 의무 요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구성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은 크게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 등 관리인력이 총 3명 이상일 것과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일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규제완화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인력 선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선임의무가 있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선임의무가 면제되는 안전보건관리인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 의무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 인력 총 3명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어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가 1명, 보건관리자가 1명, 산업보건의가 1명이어서 선임 의무 인력이 총 3명인 상황에서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보건의 선임의무가 면제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 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2. 고용노동부 입장 : 선임 의무 면제되더라도 전담 조직 인원 산정에는 포함
이 문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와 실제 배치한 전문인력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싱행령 제4조 제2호는 같은 조 제6호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에 해당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633, 2022. 2. 18.).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결과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인력 산정에는 산업보건의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